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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이야기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AI, 개발자, 사용자 중 누구에게?

by contents727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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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누구에게 귀속될까?


생성형 AI는 놀라운 창의력으로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성형 AI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의 기본 개념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 주어지며,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데요. 저작권은 창작물의 원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퍼블릭 도메인으로 편입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생성형 AI와 저작권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인간처럼 창작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해 누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저작권 법 체계에서는 AI는 법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AI 자신에게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 주요 관점들

 

 

1. AI 개발자 또는 운영자

 

하나의 관점은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개발자 또는 운영자는 AI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AI의 결과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AI를 만든 사람 또는 AI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AI의 창작 활동이 개발자나 운영자의 노력과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AI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2. 사용자

 

 

또 다른 관점은 AI를 이용해 창작을 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는 도구에 불과하며, 실제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과 창의적인 입력을 제공한 사람은 AI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사용자가 많은 수정과 편집을 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가 그 작품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AI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공동 저작권

AI 개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타협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이 경우, AI 개발자는 AI 기술의 제공자로서, 사용자는 실제 창작 과정의 참여자로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고, AI가 창작 과정에 미친 영향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법적 사례와 현황

 

 

현재까지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법적 논의와 사례를 통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에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AI가 법적 주체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유럽연합은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AI 저작물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2591#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ㅇ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발행일: 2023. 12. ㅇ 페이지: 108면 ㅇ 자료문의: 법제연구팀 박정훈(055-792-0076) ㅇ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ㅇ

www.copyright.or.kr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AI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공동 저작권을 주장하는 관점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 문제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윤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AI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창작자와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생성형 AI와 인간의 협력은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으며, 그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혁신과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미래, AI와의 협력이 중요해진 이 시대에 저작권문제가 해결되어야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기본으로, AI의 영역과 역할에 부여할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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